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소송을 게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문제의 소재
실체법상의 포괄승계 원인이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소송당사자가 바뀌며 소송을 인계받는 것을 당연승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소송 계속 후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긍정설>은 실체법상 포괄승계를 소송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기에 당연승계를 긍정하는 견해이다. 이와 달리 <부정설>은 긍정설은 형식적 당사자 개념과 맞지 않고, 소송에서 수계인은 수계절차를 거쳐 당사자로 표시되어야 하는 바 당연승계를 부정한다.
3.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경우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소송은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 당연승계를 긍정하였다.
4. 검토
판단컨대 실체법상 승계 원인이 소송에 그대로 반영되어 법률상 당연히 당사자 교체가 일어나고, 동법 제244조에 따라 법원의 속행명령으로도 소송절차의 중단이 일어나고, 동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승계인으로 보는 바 <긍정설>이 타당하다.
1. 요건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➀ 소송 계속 후에 사망하였을 것, ➁ 소송물인 권리 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될 것, ➂ 사망한 당사자 측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
2. 효과
(1) 원칙
소송 절차 중단 중에는 소송 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변론 종결된 판결의 선고는 가능하다.
(2) 중단의 간과한 판결의 효력
➀ 문제의 소재
법원이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당해 판결의 효력과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이 문제가 된다.
➁ 학설
<위법설>은 당해 종국판결이 위법하기는 하나 이를 적법한 대리가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당연무효는 아니기에,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있고, 판결의 하자는 당사자 추인으로 치유된다고 본다. 반면 <무효설>은 이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파괴되어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로 당연무효이며, 대리권 흠결과 같게 볼 수 없다고 본다.
➂ 판례
대법원은 일방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당해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 위법은 있으나 이로 인해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렇기에 이 경우 이를 대리권 흠결로 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동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상소를 제기하거나 동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➃ 검토
생각건대 대립당사자구조 유지를 위한 당연승계제도와 쌍방심문주의를 위한 소송절차 중단제도는 구별되고, 위법설은 소송당사자 지위 당연승계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위법설>이 타당하다.
1. 문제의 소재
사자가 선임한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부여한 경우 당사자 사망으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어 항소가 불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사자가 상소 제기에 대한 특별수권을 하여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바 상속인의 소송수계절차가 없어도 항소제기가 적법하며, 상속인들은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보았다.
1. 문제의 소재
소송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도 사자에 대한 제1심판결과 항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판결의 효력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자에 대한 판결은 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하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미치는 것으로, 판결이 소송을 수계한 일부 공동상속인만을 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항소의 효력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게한 상속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해 사자의 소송대리인인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 제기자의 합리적 이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 모두에게 상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보았다.
1. 문제의 소재
사자의 소송대리인이 특정 공동상속인만을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항소심 계속 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➀ 제1심판결의 효력이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미치고, ➁ 상소의 효력 역시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미치고, ➂ 소송수계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동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이기에 항소심은 공동상속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