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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4. 당사자적격 착오 시 구제수단

Ⅰ. 당사자 확정 기준


1. 문제의 소재

피고가 제소 전에 이미 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해 제소한 경우 사자와 상속인 중 누가 당사자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의사설>은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자가 피고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행위설>은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을 당사자로 보며, 마지막으로 <표시설>은 소장의 당사자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의 전 취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은 당사자 확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표시설의 입장이나, 당사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가 그릇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피고는 ‘상속인’이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생각건대 의사설과 행위설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에 판단 기준이 명확한 표시설이 타당하다고 봄이 적합하다.     



Ⅱ. 당사자적격 착오 시 판결의 적법성 및 구제수단


1. 문제의 소재

제1심에서 원고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이 당사자적격에 착오를 일으켜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판결을 행한 경우 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이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1심이 소송당사자를 제대로 확정하여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취급해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당사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렇기에 진정한 당사자는 상고가 아닌 항소심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소송을 다시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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