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때에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에 의해야 한다.
2. 예외
예외적으로 ➀ 미성년자가 혼인하거나, ➁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소송능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➂ 미성년자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 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기에 그 범위에서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특히 판결 전부의 무능력자에게만 송달되고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2. 추인 가능 여부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추인 시 그 행위 시에 소급해 유효가 된다. 이때 추인은 법원, 상대방에 대해 명시, 묵시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의 제1심 소송 수행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으면 묵시의 추인이 된다.
1. 원칙
이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동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심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
2. 예외
그러나 만일 무능력자 측이 승소한 경우, 무능력자 보호가 제도의 취지임을 비추어볼 때, 무능력자와 상대방 모두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