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복소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중복소송이 되려면 ➀ 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➁ 청구(소송물)가 동일하며, ➂ 전소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중복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본다.
1. 문제의 소재
채권자 취소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 취소소송 제기 시 동법 제259조에 저촉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서로 다른 채권자가 수개의 채권자 취소소송 제기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이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동일한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달리해 채권자 취소소송 제기
대법원은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피보전권리를 추가, 교환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 변경일 뿐이지 청구의 변경이 아니기에 전, 구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 문제의 소재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처분권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권자 취소소송의 인도청구에 대해 가액배상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채권자 취소소송의 사해행위 전부취소와 원상회복청구에는 사해행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청구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물건 인도만 구하여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 문제의 소재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을 채무자가 가지는지 제3채무자가 가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은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취소로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는 바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1. 문제의 소재
민사소송법 제3조에 의해 보통재판적은 피고 주소지에 관할이 있고, 동법 제8조에 의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이때 채권자 취소소송의 의무이행지가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인지 취소로 인해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의무이행지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의무이행지는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해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