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이란 법정에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능력을 가리킨다. 이는 소송의 원할, 신속을 위한 공익적 취지의 제도이다. 이러한 변론능력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와 대리인이 갖는다.
1. 원칙: 변호사 대리의 원칙
이때 임의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이해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따르기에 변호사인 임의대리인만이 변론능력을 가진다.
2. 예외: 비변호사 대리
다만 동법 제88조와 동규칙 제15조에 의해 요건 충족 시 비변호사의 대리도 가능하며,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요건 충족 시 비변호사의 대리가 가능한 바 비변호사라도 변론능력을 갖는다.
1. 진술금지재판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금지재판의 효력은 당해 변론기일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급에 있어서는 그 후의 변론 전부에 미친다.
2. 변호사선임명령
이와 함께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은 소송 당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 원칙
변론능력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으로 변론 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소급 추인이 되지 않는다. 이때 진술금지재판으로 새 기일이 도래하더라도 변론무능력자가 출석할 경우 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되어 기일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소, 상소 각하
동법 제144조 제4항은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판례는 선정당사자가 진술 금지와 함께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선정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변호사 불선임을 이유로 소 각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간과하고 본안 판결 시
법원이 변론능력에 흠이 있음을 간과하고 종국재판 시 이를 이유로 상소나 재심에 의해 취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