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직무공유제(Job Sharing)란 하나의 풀타임 업무를 둘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직무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지는 수평적 분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직무를 공유하는 것이다.
2. 필요성
(1) 고용안정대책
최근 기업들의 성장 둔화, 인력 구성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인적자원의 방출을 피하면서도 인적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직무공유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가족친화경영(Family Friendly Managemne), 근로생활의 질(Qualit of Work Life) 향상
이와 함께 종업원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한 가사노동시간이 필요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원하는 경우 기업이 가족친화경영(FFM)과 근로생활의 질(QWL) 향상을 위해 도입한다.
(3) 직무적용범위와 근로시간 다양화
마지막으로 직무공유제를 통해 하나의 직무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무의 적용 범위뿐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다양화할 수 있다.
1.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
직무공유제는 하나의 직무를 두 개의 파트타임 직무로 나누기에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우수한 종업원을 보유하고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상위계층 직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2. 업무의 영속성 유지 가능
이와 함께 한 종업원이 장시간 담당할 수 없는 직무의 경우에도 직무공유제를 통해 두 사람 이상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업무의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3. 인건비 절감과 경험 전수 효과(고령인력)
마지막으로 직무공유제를 고령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인건비 절감의 효과와 함께 고령인력의 직무를 신입사원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신입사원에게 고령인력의 경험이 전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업무공유제란 노사합의에 의해 기업 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➀ 노사합의에 의한다는 점과 ➁ 단기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직무공유제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