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없는 중처법 정상 시행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주말에 바빠서 늦었지만 출근길에 보실 수 있도록 주간 노동이슈를 업로드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민주노총, 올해 ‘총파업’ 아닌 ‘노동권ㆍ공공성 확대’ 꺼내든다
2. 2024 달라질 노동환경, 노사정 전문가 “노동개혁 대립 지속, 총선이 변수” 전망
3. 중처법 50인 미만 '27일부터 예정대로 적용'…여야 막판 합의 실패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329
4. 유령노조 걸러냈더니 '노조 조직률 13.1%'…7년 만에 감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295
입니다.
이번 주 주요 노동이슈에 대해 출입처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00만 원' 지원
SBS 기사
https://biz.sbs.co.kr/article/20000153677?division=NAVER
2. 고용부, 연장근로 '1주 단위' 계산으로 행정해석 변경...대법원 판결 영향
월간노동법률 기사
3. 유령노조 걸러냈더니 '노조 조직률 13.1%'…7년 만에 감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6295
4. 직장 내 '막말 논란' 삼성바이오에 고용부 근로감독 착수
한겨레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5597.html
5. 민간재해예방기관 30%가 '부실 기관'...중처법 확대 시행 앞두고 우려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401250926376721
6. 중처법 확대 시행 확정에 고용부 "유예 좌절돼 안타깝지만 차질 없이 준비"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5157000530?input=1195m
1. 중처법 50인 미만 '27일부터 예정대로 적용'…여야 막판 합의 실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329
2. 민주당, "산안청 설립해야 중처법 유예 가능" 입장 고수
조선일보 기사
3. 윤 대통령 중처법 유예 무산에 "야당 무책임"...야당은 반발
오마이뉴스 기사
1. 인천교통공사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유효 요건 엄격하게 봐야(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2. 고용정보원, 보직 해임 후 청년 인턴 업무는 ‘부당조치’
월간노동법률 기사
3. 법원, “택배 노조 사용자는 CJ 대한통운”...대리점주 아니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4.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니다”...고법 ‘첫 판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334
1. 민주노총, 올해 ‘총파업’ 아닌 ‘노동권ㆍ공공성 확대’ 꺼내든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2. 플랫폼 근로자는 ‘퇴직금, 국민연금’ 못 받아...노후 보장 대책 필요(서비스연맹)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5007?sid=102
1. 공무원 59% “정치활동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특별법 제정, 공무원노조법 개정 촉구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61
1. 경사노위 ‘배달라이더 경청 콘서트’...“안전교육 실혀성 높여야”
안전신문 기사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56
1. 경총 “중처법 유예 무산에 유감” 표명...보완입법 추진 촉구
머니투데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9087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