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구조 변경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내년부터 사실상 새 판을 짠다.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에 자기부담률 50% 신설을 권고하면서, 지금처럼 보험사가 비용을 전액 떠안는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소송 대응을 ‘보험 한도’에 맞추던 관행도 함께 흔들릴 전망이다.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교통사고 형사·민사 절차에서 최대 3,000만~5,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새 권고안이 적용되면 운전자가 일정 비율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어, 체감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심급(1·2·3심)별 지급 방식으로 쪼개고, 단계마다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일단 소송부터”라는 접근은 이전처럼 통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금감원이 칼을 빼든 배경에는 과잉 보장 논란이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건은 1심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수임료도 대체로 1,000만~1,500만 원 선에서 형성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그런데 보장 한도가 넉넉하다 보니 불필요한 소송이 늘고, 일부에선 변호사와 가입자가 수임료를 부풀려 한도를 채운 뒤 차액을 나누는 식의 편법까지 거론됐다.
국회 자료 기준으로 5대 손해보험사의 해당 특약 지급액이 2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는 점도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을 키웠다.
보장이 조정되면 운전자들의 대응도 소송 중심에서 ‘형사 책임을 줄이는 방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비 외에도 형사합의금(최대 2억 원)과 벌금(3,000만 원) 보장처럼 실전에서 자주 쓰이는 축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쿨존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 환경에서는 고액 수임료보다 합의·벌금 등 즉시 리스크를 줄이는 담보의 체감도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설계 채널에서 “지금 아니면 손해”를 앞세운 절판마케팅이 확산되자,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이라며 경영진 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결국 관건은 ‘많이 넣는 보험’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조합’이다. 소송 가능성이 높지 않은 운전자라면 변호사비 특약의 구조 변화와 자기부담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또한 가족 운행·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이 잦다면 합의금·벌금 담보의 설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바뀌는 건 금액이 아니라, 운전자보험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