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를 내거나 당해보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제가 지하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고 우왕좌왕했던 경험을 토대로자차사고 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두 차가 서로 부딪힌 경우는 각자 가입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건물이나 물건을 받아 혼자 사고를 낸 경우는 차 수리비의 견적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차 수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견적을 받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아, 현대 등의 자동차 공업소에 견적을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거나 지인 찬스로 믿을만한 개인 공업소에 문의를 해야 사장님과 딜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아 오토스같은 대기업 공업소에서 견적을 받는 경우는 두 차가 사고 시 내차가 100% 잘못이 없는 경우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시 고장 난 부분뿐 아니라 차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점검 후 수리받고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견적비용이 얼마가 나왔느냐에 따라 자차보험처리를 해야 할지 개인 사비로 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일정 금액 이하가 나왔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 사비를 이용해 내는 것이 내년 보험료를 정산받는데 이익이 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경우 수리비가 50 만원 이하로 나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개인부담금 20만 원~50만 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 사비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이력을 남기지 않으면 다음 해 보험료측정 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어처구니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사고는 내 과실로, 타인의 부주의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갱신 시 꼭 자차보험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 혹시 차량 견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5회까지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