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최근 노동 관련 판례 중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처벌되는 사업주의 사례가 많다. 분명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일을 시켰는데, 나중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사이가 나빠져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크게 3 분할 때 맨 윗부분의 내용이다. 빨간색은 내가 임의로 채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업장에 맞게 고쳐서 작성하면 된다. 맨 윗부분에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이름을 적는다. 근로계약기간은 종기를 적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직) 계약이다. 근무장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으나 근무장소가 여러 곳이라면 모두 적는 것이 좋다. 업무의 내용도 사업에 필요한 목적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추천한다.
소정은 '미리 정해진'이라는 뜻이다. pre-selected, prescribed, fixed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뜻인데 학교에서 '소정의 상품'이 너무 하찮은 것이다 보니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미리 정한 근로시간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한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넘기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문구도 기재하면 좋다.
사업주가 형사사건의 빌미를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임금이다. 월급으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려면 평일 8시간 근무 기준 2,010,580원 이상을 기재하고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평일 8시간 근무가 아니라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 9620원) X (주휴수당 1.2)를 하면 된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2의 가중치를 둘 필요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시급이나 일급으로 계산할 때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부분 임금체불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업주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간단한 문구를 하나 적지 않아서 형사법정까지 불려 온다. 아무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하여 13,000원, 15,000원으로 지급하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별도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에 무지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몰랐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다.'라고 항변했음에도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위의 사항 외에도 가족수당의 계산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식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면 불법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내용(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는 조항이다 보니 웬만한 소규모의 사업장은 표준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충실히 기재해도 큰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