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9-5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시간 노동에 따른 30분의 휴식을, 8시간 노동에 따른 1시간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하고,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무직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nine to six), 총 9시간 중 1시간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다.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너무 간단하여 나머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휴게시간을 둘러싼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주어야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밥을 마시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다.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도, 감시를 이어가야 하므로 점심시간이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고시원 총무도 일반적으로 고시원 내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작업장을 떠나지 못한 이상 점심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어린이집 하원은 보통 16시에서 17시 사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교사에게 점심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17시에 퇴근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명백한 불법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내에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9-6 근무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뺀 것과 9-5 근무는 산술적으로 같지만 법률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8시간 근무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1시간은 연장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대한 1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물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말이고, 5인 미만이라면 100%만 지급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보통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드물게는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8시간을 넘는 경우 1시간이 넘는 휴게를 제공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소 1시간만 보장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8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하여 4시간마다 30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6시간이나 7시간을 근무한 경우 4시간 기준에 따라 30분을, 9시간이나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 기준에 따라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업무의 특성상 휴게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건업이나 운송관련업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위의 예외업종도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휴게시간이 변경 가능하다. 여기서 '변경'이라고 함은 휴게시간의 배치가 원래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