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노무상담 게시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이다. 알바몬 담당 노무사가 노무 관련 상담은 해주지만 임금 계산은 따로 해주지 않는다. 임금 관련 사항은 변수가 많고, 잘못 상담하면 불만사항으로 접수가 되기 쉬워서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된다. 설령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된다. 다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날짜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기준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9시간, 9시간, 9시간,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었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3시간이다.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월 고정급을 받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급이나 주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월 고정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급과 주급을 합하여 1개월 기간 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해당 월에 얼마나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일정한 기본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얼마나 자주 출근했는지 출근해서 한 일은 얼마인지에 따라 급여가 바뀌는 사람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 (52.14주) / (12개월)로 계산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 기준으로는 월 173.8시간이다.
한 주를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붙는다. 한 달 모두 결근 없이 출근했다면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 * (주휴수당의 가중치 1.2)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된 것이 일반 사무직 기준 1달 209시간이다(208.57의 반올림). 주휴수당의 산정에 관하여 복잡한 계산식을 들이미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주휴수당 계산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수학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일급 또는 주급의 형태로 계산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는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에 가중치 1.2를 곱하면 된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의 경우 209시간에 9,620원을 곱한 금액인 2,010,580원을 넘는다면 최저시급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세금 및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하지 않은 금액(세전월급이라 한다)이므로 월급 명세서를 받은 후에 각종 실수령액에 각종 세금을 다 더한 금액이 2,010,580원을 넘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아르바이트는 기본급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일별 그리고 주별로 급여를 계산하여 그 총액이 최저임금에서 정한 금액을 넘으면 된다. 3월을 기준으로 보자면 첫째 주는 평일이 2일, 둘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는 평일이 5일이다. 그렇다면 첫째 주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둘째 주부터는 만근을 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다만, 해당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1.2를 곱하면 된다. 다만 2월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첫째 주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그것은 따로 계산한다. 1.5 내지 2.0의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므로 급여명세서에 따로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를 볼 수 없다면 그 회사는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곳이니 서둘러 노동청에 고발하고 도망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