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징계 사유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 노동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던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이다. 다만 노동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결근이라고 하더라도 디스크 등의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보복 감정 등의 이유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결근을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
근무성적이 극도로 낮은 경우 또는 영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 노동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실적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는 징계를 할 수 없고, 영업실적이 비슷한 보수를 받는 같은 직급 동료들을 기준으로 할 때 6~2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면 징계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존재한다(90다카25420). 이 판결 후 판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는데 첫째, 근무성적을 판단하는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 둘째,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할 것, 셋째,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때 근무성적으로 인한 징계가 가능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노동자의 범죄행위가 직장 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경우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된다.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증뢰 내지는 수뢰 범죄는 해고 사유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8313 판결).
만약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범죄행위라면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에 징계 사유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장기간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거나, 사용자의 명예를 심하게 시추시키는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채용하였다면 전과가 있다는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
통념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물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제12조 위반)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물론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징계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 등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내 성기에 뭐가 났어."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보도제작국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 및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존재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근무경력을 부풀리거나 없는 근무경력을 만들어 채용이 된 경우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사법상 계약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까지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허위 경력이 적발되기 전까지의 노동계약은 유효하며, 따라서 노동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