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임금성
대한민국헌법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 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제헌 헌법부터 제2공화국 헌법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규정되어 있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이다. 제헌 헌법에서 우리는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못 박아 두었다. 그런데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이후에 제3공화국 헌법에서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이 완전히 박탈되었다. 해당 조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현재까지 이와 비슷한 기본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국가를 '재건'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후퇴한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이 가장 잘 체화되어 있는 임금이 성과급이다. 노사가 마음을 맞춰 협력하여 상당한 정도의 초과수입이 발생하면 사용자로서는 이를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인지상정임을 넘어 노동 의욕을 고양시키기도 한다. 즉 성과급은 실질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지급함이 마땅한 임금이다. 다만 회사가 벌어들이는 '초과수입'은 시간적, 계절적 요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년을 단위로 정산하여 특별한 기준을 정해놓고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당연히 임금임을 넘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인정되는 성과급도 항상 임금으로 인정되어 온 것은 아니었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조건이 달라지면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고 할 것인데, 이것이 왜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임금을 '노동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공한 노동의 절대적인 양(또는 그런 양적 제공을 하려는 의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런 판결을 한 것이다.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지만 위 판결과 반대되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나왔다.*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그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다. 그 사례에서 대법원은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그렇다고 해서 성과급의 법적 성질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위 두 판례는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고, 성과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에게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던 성과급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는 아직 공백상태이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는 건 결국 법조인의 의무가 될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법리를 폐기해야 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무에서 엇갈린 주장이 난무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