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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노동법

1일 1 노동법 - 1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by 이동민

평균임금은 퇴직, 휴업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노동자의 기존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계산된 돈이다. 노동자의 기존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퇴직이나 휴업 등의 '사건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예컨대 10월 말에 퇴직한 사람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고(사후적으로 계산한다. 다시 말해 퇴직 전에 미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8월 급여가 300만 원, 9월 급여가 360만 원, 10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은 320만 원이 된다. 취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면 총 수령한 임금을 총 제공한 노동일수로 나눈다.




반대로 통상임금은 사전적, 도구적 개념이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로 미리 계산해 놓은 임금이다. 통상임금은 정확한 1시간의 노동가치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본봉이 3,135,000원인 사람(다른 명목의 임금이 없다는 가정 하에)의 통상임금은 15,000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다면 225,000원(15,000원 × 10시간 × 1.5 가산율)을 더 받을 수 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평균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이기만 하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법원에 의해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된 돈(기타 현물과 서비스를 포함한다)은 임금이 아닌 이상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상임금은 정확히 1시간의 노동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공한 노동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한 조건을 달성해야 지급되는 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그 하한으로 한다. 즉,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없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하는 임금인 점, 해고 후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인 점 등을 고려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다만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통상임금 지급의무만 질뿐이다.


** 3,135,000원 / 209(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 예컨대 연장수당만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책정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가산수당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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