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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노동법

1일 1 노동법 - 13

평균임금 산정 시 유의사항

by 이동민

평균임금에 산입 되는 돈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의 일평균 금액이다. 다만 법원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전부를 임금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첫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임금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상여금(보로금) 등이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노동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둘째,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쉬운데 2000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몇 해 근무한 후에 2023년 4월 말에 퇴직을 했다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2023년의 2월부터 4월까지이다. 이렇게 되면 2월까지는 연차발생 근무기간(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으로 3월부터는 연차미발생 근무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발생한 연차수당 액수의 12분의 1(2월 한 달 분)을 지급한다. 3월 초 입사 기준으로 5월 이후에 퇴직하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산입 되지 않는다.


셋째,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위와 다르게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12분의 1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합의의 효력이 우선시된다.


넷째, 원칙적으로 현금만 포함이 되고 현물이나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현물로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대체가능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식이 제공되고 이를 먹지 않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체지급이 가능하면 임금에 포함되지만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대체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중식비 상당액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정해놓았다. 현저하게 소액의 임금을 받는 기간까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적용도 일부 배제하기 때문에 현저하게 임금이 낮다.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지는 않고, 보통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액 결정이 문제 된다. 수습기간이 3개월일 경우 4개월을 일한 후에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3개월을 제외한 1개월의 급여가 평균임금의 기준이 된다. 다만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수습기간의 평균임금과 일반직원의 통상임금 중 많은 금액이 그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232 판결).


둘째, 휴업기간 중의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의 70%(또는 통상임금)를 지급받게 된다면 평균임금액이 30%나 삭감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가운데 있다면 그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출산전후휴가(사산휴가 포함)와 상병 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병 기간은 임금의 60%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면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


넷째,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따라서 파업을 하더라도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됨은 물론, 평균임금도 현저하게 감액된다.





*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선이다. 해당 판결에서는 수습의 평균임금보다 비수습의 통상임금이 더 높았기 때문에 비수습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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