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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노동법

1일 1 노동법 - 15

임금지급의 4대 원칙(2)

by 이동민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노동법에서는 이를 '직접지급의 원칙' 또는 '직접불의 원칙'이라고 한다. 만약 제3자가 노동자의 임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다면 노동자는 임금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물론 노동자가 받은 임금을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그 처분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금지의 범위


노동자가 아닌 제3자는 어떤 경우라도 임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없다. 노동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를 대신해서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낭비의 습벽이나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노동을 한 당사자가 받는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낭비의 습벽 등이 있는 사람을 성년 피후견인이라 하고 피후견인을 대신해 경제적 내지 의료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일을 대신 처리하는 대리인도 임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단순한 심부름꾼을 이르는 용어인 사자(使者)에 대하여 임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수령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논의 자체가 별 실익이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임금을 현금으로 주는 문화는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임금채권의 양도


임금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의 유효한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임금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곤란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임금채권의 양도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지급한 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임금채권의 양수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직접 그 돈을 청구할 수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태여 '이미 지급하던 노동자의 계좌'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입금할 필요가 없으니 이 부분 또한 논의의 실익은 줄어들고 있다.




예외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대로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임금이나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압류가 되면 피압류자의 계좌에 임금이 들어오기는 하나 이를 원천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는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의 양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이 일시적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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