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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노동법

1일 1 노동법 -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by 이동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말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모든 노동자를 통칭하는 단어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하나에 묶기에는 너무 다른 성격의 고용형태가 섞여있다 보니 사람들은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를 잘 모르고 그냥 통틀어 '비정규직'이라 말한다. 노동법에서는 좁은 의미의 비정규직을 인턴,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이렇게 세 가지로 파악하고, 넓은 의미의 비정규직에는 위의 셋에 일용직, 파견, 도급(파견과 도급을 아울러 간접 고용이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줄여서 특고)까지 포함된다.




인턴


인턴은 인턴십(internship)의 줄임말로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한 교육생의 신분이다. 의학대학의 졸업만으로 충분히 숙련된 의사를 배출하기가 어려워지자 갓 졸업한 의사를 제1차 세계대전에 종군시키면서 나온 단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어원만 따지자면 수련이나 실습을 통해 정규직 전환(원래는 면허의 부여)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턴 경험 자체가 하나의 스펙이 되다 보니 대기업은 이를 악용하여 체험형 인턴이라는 걸 만들어 애초에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한 트랙을 두었다.




단시간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는 정규직 직원보다 짧은 소정 근로시간을 일하는 자이다. 예를 들어 같은 사업장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8시간을 일하는데 혼자 4시간만 일한다면 그 사람은 단시간 노동자이다.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나 불이익은 덜한 편이다. 단시간 노동은 주로 대체 인력 공급을 위해 이용되는데, 오직 단시간 노동만 문제가 되기보다는 단시간 노동과 기간제 노동이 혼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다.




기간제 노동자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기간제 노동자를 칭하는 말이다. 노동계약 자체에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약 갱신 직전에 사용자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기간제 노동자는 2년까지만 기간제 계약이 가능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어 정규직이 된다. 다만 다음 열거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외적으로 2년이 넘어도 기간제 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휴직을 한 사람이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을 이수함에 따라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박사,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약사, 의사, 회계사 등)

6.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고용정책, 제대 군인 지원 등)

7. 기타(국방 관련 업무, 대학 강사, 단시간 노동자, 체육지도자, 연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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