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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노동법

1일 1 노동법 - 22

휴업수당(2)

by 이동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당연히 포함되고 사용자의 지배권을 벗어난 사유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노동법 학자 중 일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휴업하게 되었을 때 노동자에게 휴업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대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칙'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 학설과 판례는 휴업의 원인이 비록 외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태도를 보인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9604 판결)


A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하청업체의 사장이다. 2017. 5. 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지브 크레인이 서로 부딪혀 노동자 6명이 숨졌다. 사망한 노동자는 A 업체와 관련이 없었지만 고용노동부는 2017. 5. 2.부터 위험 요인이 해소된 2017. 5. 31.까지 원청 및 모든 하청업체의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행위를 하였다. A는 자신의 공정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휴업을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생각하고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A의 행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았다.




대우자동차 대기발령 사건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대우자동차는 직영판매, 대리판매, 트럭판매, 버스판매, 수입차판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우차는 직영판매 부문의 실적이 악화되자 가장 실적이 저조한 직영판매와 가장 실적이 좋은 대리판매 부문을 별개의 회사로 분할하였다. 대우자동차는 직영판매 사원들에게 신설회사로 이직될 것이며, 신설회사로 이직되는 것에 이의 할 수는 있지만 이의 할 경우 대기발령과 정리해고를 시행한다고 협박하였다. 직영판매 부문 노동자인 B 등 200명은 직영판매 부문의 노동자였는데 이의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B 등은 본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우자동차 노동자임'을 임시로 확인하였다. 이에 대우자동차는 B 등 200명에 대한 대기발령을 내린 후 2007. 1. 23.부터 2008. 10. 30.까지 대기발령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 등은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경영 형편상(이후 대우자동차 직영판매 부문을 승계한 신설 법인은 회생절차까지 밟는 등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기발령 조치 자체는 정당하지만,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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