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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노동법

1일 1 노동법 - 25

우선변제되는 임금의 범위

by 이동민

임금 채권의 정의


임금 채권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리고 기타 근로관계로 발생한 채권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기타 근로관계로 발생한 채권에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 의무가 생기는 귀향여비, 해고예고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좁은 의미의 임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임을 규정하는 바, 임금에 어떤 개념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은 있다. 하지만 기본급에 한정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고,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출장비 등의 실비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업무 연관적 실비가 최우선변제 되지 않는다면 최우선변제 조항을 둔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3개월 분의 기산점


노동자가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을 역산한다. 2023. 5. 31. 퇴직한 노동자는 2023년 3월, 4월, 5월 분의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때까지 노동자가 계속 일을 한다면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간 계의 시작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법률용어로 기산점이라 한다. 우리 대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분의 임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보았다. 쉽게 말하면 카메라가 팔릴 때 그 카메라에 대해서 돈 받을 사람들이 '받을 돈을 신고'하는 마감일이 있는데 그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노동자 A 등 7명은 주식회사 덕양의 노동자로 덕양으로부터 총 3억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다. 주식회사 신한은행(당시에는 조흥은행이었으나 후에 신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덕양 소유의 부동산에 2005. 1. 18.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후에 덕양의 재정상태가 나빠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신한은행은 2011. 9. 28. 덕양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였고, 노동자 A 등은 임금 3억 원이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선 배당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은 원고 신한은행이 피고 A 등을 상대로 자신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배당이의)이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53487의 내용 중 일부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할 때 최종 기산점은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의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을 각각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덕양은 노동자들에게 배당요구 직전에 미지급된 최근 임금은 지급하였고(즉 2011년 미지급분은 거의 청산되었음),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3억 원은 대부분 2011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었다. 따라서 배당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은 훨씬 지나버렸다는 이유로 피고 노동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으로 줄었고, 반대로 신한은행이 배당 받을 수 있는 돈은 3억 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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