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의 해설
최우선변제에 관한 지난 글을 쓰고 난 후에 다시 읽어보니 글이 담고 있는 내용도 어려운데 문장도 그리 잘 쓰인 것 같지 않아서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와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래된 임금부터 정리하라. 둘째, 망할 것 같은 회사는 늦지 않게 퇴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를 아래에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급이 밀리고 있다면 오래된 월급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대상입니다. 즉, 일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임금은 이유를 불문하고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협상을 할 때, 사업주가 일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오래된 임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 달에 고정된 금액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은 대부분 월마다 1원 단위까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2월 월급이 2,612,222원이고, 7월 월급이 2,891,212원이라면 당장 280만 원을 받는 게 이익처럼 보여도 260만 원을 받고 2월 월급을 털어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임금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퇴직 기준 3개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퇴직을 했는데, 7월 월급이 밀린 사람은 사장이 돈을 빌린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월급이 밀린 사람은 사장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보다 늦게 돈을 받습니다. 은행이 전액을 배당받아 버리면 노동자는 배당받을 돈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오래된 임금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더욱이 체당금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최근 3개월 임금은 못 받았다고 해서 크게 초조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망할 것 같은 회사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간접고용 때문에 멀쩡한 회사도 폐업을 한 후에 기존 회사의 노동계약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한 기업이 노동자를 오래 고용하면 부담(퇴직금, 기본급)이 늘어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위장폐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망할 조짐이 보이는 회사는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2개월이나 3개월까지는 괜찮지만 3개월 이상 급여가 체불된다면 그만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3개월까지는 어떻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어가면 아무도 밀린 월급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외로 적은 글이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