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노동법

1일 1 노동법 - 26

우선변제되는 임금의 범위(2)

by 이동민

우선변제되는 임금의 범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용자의 재산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이 가장 먼저 변제되고, 그 이후에 사용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 최종 3개월분 외의 임금, 일반 채권 순으로 변제된다. 그렇다면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3개월분은 3개월 분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배당이의]


[사실관계]

X 회사는 회사 소유의 땅과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50억 원을 대출받았다. X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져 노동자 A 등에게 2003년 7월, 9월, 10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노동자 A 등은 2003년 10월에 퇴직하였다. 제일은행은 X 회사 소유의 땅과 건물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X 회사의 땅과 건물은 26억 원에 팔리게 되었다. 팔린 돈 26억 원을 배당하는 절차에서 A 등은 7월, 9월, 10월(3개월 분량의 임금) 임금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요구하였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원고)은 A 등(피고)을 상대로 7월 임금은 최종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 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A 등은 2003년 9월, 10월 임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았으나, 7월 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9월 및 10월 임금 이후에는 제일은행이 배당을 받았으며, 제일은행 또한 25억 원을 변제받았지만 총대출액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였고, 그 후순위인 7월 임금은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3개월분은 3개월 노동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배당이의]


[사실관계]

U 회사는 노동자 B 등에게 월급 15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매년 2월에 구정 상여금으로 150만 원, 9월에 추석 상여금으로 150만 원, 12월에 연말 상여금으로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U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져 1997년 12월부터 1998년 2월까지의 B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노동자 B 등은 12월 급여 300만 원, 1월 급여 150만 원, 2월 급여 300만 원을 먼저 배당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은 1인당 750만 원 전액이 우선 배당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할 것이다.


[결론]

U 회사가 B 등에게 12월 300만 원, 1월 150만 원, 2월 300만 원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은 1년의 근로에 대하여 기본급의 300%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300%의 상여금은 매월 기본급의 25%(300%/12개월)를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기본급 450만 원(150만 원 × 3개월)과 상여금 1,1250,000원(300%/12개월×3개월) 합계 5,6250,000원*만 우선 변제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미지급 임금의 이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0. 2. 12. 선고 99마5143 판결 [부동산강제경매기각]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미지급 채권에 관하여 민법은 연 5%의 법정이자를 규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재판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된다. 또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이자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렇게 부과되는 이자 부분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실제 계산은 훨씬 복잡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본급에서 만 원 단위 이하를 절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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