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되는 퇴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다. 즉, 근저당과 같은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먼저 배당이 된다는 뜻이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므로 총 90일분(3년분의 퇴직금)의 평균임금은 지급이 보장된다.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4099호, 1989. 3. 29. 시행) 제30조의2 제2항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전부'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근저당에 우선한 변제권을 인정한다면 담보 제도를 두는 취지를 크게 해칠 수 있고, 특히 대출이 필요한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자금 융통을 위해 최종 3년분의 퇴직금만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금과는 달리 퇴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제한 없이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산 위기에 있는 기업일수록, 즉 자금의 융통이 꼭 필요한 기업일수록, 금융기관 등 자금주는 자금 회수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 결과 이러한 기업은 담보할 목적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융통을 받지 못하여 그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결국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나 복지에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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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 내지 복지증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방법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되는 것이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라도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사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판례(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의 내용과 같이 우리 대법원은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분되는 재산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퇴직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의 청구 원인은 퇴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채권은 확정될 수 없고, 확정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상 큰 위기가 있는 회사라면 3개월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을 못 받기 전에 서둘러 퇴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