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노동법

1일 1 노동법 - 28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

by 이동민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 된다. 단순히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법학은 '사용자'나 '총재산'과 같이 열려 있는 개념에 대한 해석과 합의를 다루는 학문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미도, '총재산'의 의미도 어떤 법에서 어떤 조항에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법률이나 법리의 해석에 따라 확장된 사업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내지 제44조의3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이나 원수급인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재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격 부인 이론


반대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개념 확장으로 인해 이 조항에 포함되는 자가 있다.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에 한하여 임금의 지급 책임을 지고, 우선변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의 개인이 주주 및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사실상 개인 사업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면 '법인격 부인 이론'에 따라 법인은 없는 것처럼 취급되고 법인을 운영하는 개인의 책임재산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예전 법인과 사실상 동일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채무를 면탈하고자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3. 선고 2015가단31208 [배당이의]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등 참조).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1일 1 노동법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