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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자.

주저하는 의뢰인을 위해, 잔나비는 아니지만.

by 이동민
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법적인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비용을 걱정한다. 한 끼에 10만 원이 안 되는 밥을 먹을 때도 '가성비'를 생각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는 당연히 '가성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출 가능한 범위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내 적금 통장을 털어서 밥을 먹는 사람은 드물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적금을 깨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말이다. 소송을 할까 말까 주저하는 의뢰인을 위해 대략적인 비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사무실마다 차이는 있고 '대략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셔야 함은 물론이다.




선택표.jpg 대략적인 비용이다. 사무실마다 다르니 유의하시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라.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가 제일 먼저 결정될 사항이다.


맨 처음 결정할 사항은 법적인 문제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아닌지이다.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모든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최소 몇백만 원 이상은 청구한다. 법률적인 분쟁에 있어서 본인이 소송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나 멘털이 남들보다 월등하게 강하다면 스스로 재판에 참석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명심하자.




형사사건인가? 아니면 나머지 다른 사건인가?


두 번째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어떤 사건인지이다. 이건 본인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물론 형사사건으로 일을 처리할 것인지 민사사건으로 일을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분리되어 있다. 민사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비슷한 선택지를 가진다. 행정, 가사 사건에서 구속이 되거나,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절차는 없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나머지 사건으로 간단하게 분류했다.




형사사건이라면 신속히 움직이라.


형사사건이라면 시간이 많지는 않다. 국선 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시라. 대부분 피고인의 수입에 따라 국선 변호사 허부가 결정된다. 요즘은 국선 변호사들도 열정을 가지고 성심껏 변호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국선 변호사의 코칭대로 소송을 이어가면 된다. 중대사건이거나 직장의 해고 여부가 묶여있는 형사사건은 사선 변호사 선임을 추천한다. 형사사건의 착수금이 민사사건의 착수금보다 높게 책정한 이유는 형사사건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어서 평균적으로 착수금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임료에 대한 거부 역치가 낮은 편이다.





몇 백은 기본이다.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은 적게는 330만 원부터 1100만 원 이상 받는 개인 사무실도 많다. 사건의 난도에 따라 책정되는 착수금이 다르고, 변호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착수금이 다르다. 착수금은 사무장의 영향을 받는 사무실도 많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들이 선임료에 대해서 전권이 있는 경우는 다른 사무실보다 착수금이 높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착수금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보수이다. 성공보수는 승소 시 얻을 수 있는 가액의 퍼센트로 정해지는데 이 부분은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라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본인이 기꺼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계약하시면 된다. 특히 이혼사건은 분할 및 위자료로 본인이 가져오는 재산의 일정 부분을 성공보수로 책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더 꼼꼼하게 계산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자신이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의 10% 수준이고, 그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비율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중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비율이 감소하는데, 5,000만 원 기준으로 440만 원, 1억 원 기준으로 740만 원, 5억 원 기준으로 1,340만 원이다. 다만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이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데 그 경우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비율은 법원이 결정해준다.




지나치게 고액을 요구하는 사무실은 피하라.


이것은 변호사 사무실, 행정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다. 지나치게 고액을 요구하는 사무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기꺼이 받을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법무사 사무실이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서류 하나를 쓰는데 '한 달 용돈'을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 다른 사무실에도 방문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용돈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 알아서 판단하시면 된다. 고소장 하나를 쓰는데 몇 백만 원을 요구한다면 그게 과연 수지가 맞는 거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에 대동을 요청하거나 수시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다면 몇 백은 너끈하게 들어간다. 내가 한번 더 숙고를 하라는 것은 달랑 고소장 하나 쓰는데 너무 큰돈을 들이는 행위이다. 분명 나중에 후회할 일이 올 수 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 중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소송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 소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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