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증권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하여 마치 주식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자신의 동생 명의로 투자상담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증권방송에 출현한 피고의 전문성을 믿었기 때문에, 가입비 1,300만 원 지급을 대가로 증권방송의 평생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평균 거래가 약 10만 원인 (주)네이처리퍼블릭 주식을 약 15만 원에 500주 사도록 하였고, 평균 거래가 250만 원인 (주)옐로디지털마케팅 주식을 320만 원에 10주 사도록 하였으며, 평균 거래가 77만 5천 원인 (주)코리아코스팩 주식을 125만 원에 3주 사도록 추천하였습니다. 원고는 합계 110,950,000원을 주고 위의 주식을 평균 거래 가액보다 높게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기관이 있다'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매수한 것이었으나, 2년이 지나도록 피고가 말한 거래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주식 매수 대금 110,950,000원을 돌려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이는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주식을 매수하는데 쓴 비용 110,950,000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액설을 기준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하여는 34,600,000원(매수가격 84,600,000원에서 당시 평균적으로 거래되던 가액인 50,000,000원을 뺀 금액), 옐로디지털마케팅에 대하여는 7,000,000원(매수가격 32,000,000에서 당시 평균적으로 거래되던 가액인 25,000,000원), 코리아코스팩에 대하여는 1,425,000원(매수가격 3,750,000원에서 당시 평균적으로 거래되던 가액인 2,325,000원을 뺀 금액), 합계 43,025,000원이 손해액이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