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 까지,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8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2개월을 남긴 2021. 1. 5. 계약 갱신을 통지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2021. 1. 29.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3개월 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는지, 갱신 후부터 3개월이 지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갱신요구 통지가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그 후 원고의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통지가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4.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한 2021. 4. 29. 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 원심은 1) 원고가 이미 계약 갱신을 통지하였기 때문에 계약의 갱신은 적법하게 마쳐졌고, 2)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21. 3. 10.부터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3) 계약해지 의사가 그전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 3. 10.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1. 6. 10. 까지는 월차임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해지의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1. 1. 29.부터 3개월을 계산하여 2021. 4. 29. 까지만 월차임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지만 결론은 아주 간단하니 결론만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