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심급을 맡은 변호사의 일은 상소장 접수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심에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제1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결과에 따라 항소심의 항소장을 접수하는 것까지 해당 변호사의 책임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면 판결이 나온 후에 즉시 바꿔도 되고, 항소장 접수 후에 천천히 변호사를 알아본 후에 선임하여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상고장 접수까지가 해당 변호사의 책임입니다.
원고(재항고인)는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심 변호사에게 상고장 작성을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고장 접수 후, 원고가 아닌 원고의 항소심 변호사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항소심 변호사는 보정명령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원고는 7일 이내에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후에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심 소송대리인이 아닌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된다.
: 일반적인 사례처럼 변호사가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게 비용 납부를 안내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가 아니라 새로 선임된 변호사나 당사자가 직접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접수한다면 새로 선임된 변호사나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