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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민 Mar 31. 2024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쟁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평가 시기는?


이혼이나 사실혼을 해소할 때 언제나 재산분할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때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부터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산을 50% 이상 소비하거나 은닉하지 않는 이상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전부를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것이 걱정이라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원칙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기 전인 2015. 6. 16. 피고는 자신 명의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 11. 경 해소되었고(구체적인 사유는 공개가 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유한 건물의 구체적인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제1심과 항소심에서 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모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인 2018. 11. 기준으로 건물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면 더 확실한 결론에 이르렀겠지만, 두 심급에서 모두 2018. 11. 기준의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는 2019. 11. 12. 기준 2억 6,1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항소심에서는 2021. 12. 8. 기준 3억 5,7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해당 심급에서 평가된 금액인 3억 5,700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혼인파탄 시기에 더 근접한 2019. 11. 12. 기준 2억 6,100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공평에 맞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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