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들은 실로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높은 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게 관한 법률(또는 이자제한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200만 원까지 이자로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받는 것은 모두 빌린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대부업자들은 선이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위약금 등 이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모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자로 간주됩니다. 대부업자들은 이런 금지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다른 계약을 돈을 빌려주면서 체결하기도 합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였고, 명목상으로는 연 10%의 이자와 금융자문 수수료 1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 회사가 대출로 인해 많은 수익을 낼 것처럼 보이자, 대출계약을 체결한 날, 피고 회사의 우선주(해당 우선주는 누적 80억 원에 이르기까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의 매매예약 계약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1인 주주가 우선주를 매도하지 않을 경우 위약벌 8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익성 좋은 회사에 20억을 투자하고, 그 회사가 80억 원을 배당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며,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80억 원을 위약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는 이자와 수수료, 원금 합계 22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출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한 주식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위약벌 8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예약완결권을 제외하고도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 또는 간주이자를 초과하여 금전을 수취한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은 대부업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이행이나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위약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대부업체의 편법을 정확히 꼬집어낸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의 예약이 대출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약벌이든 우선 배당금이든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절반인 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 또한 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