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과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짧게는 1년에서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팔아버릴 수 있으니,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또는 가압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그 자체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는 가압류나 가처분은 소송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가처분에 불복한 상대방이 가처분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신청) 사건에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이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을 다른 심급으로 볼 것인지 같은 심급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같은 심급이라면 변호사 보수는 1건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다른 심급이라면 2건에 대해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2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 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가처분과 가처분이의 사건은 2건이므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2건의 수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1건에 한하므로 미리 알아두시고 소송 및 보전처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