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S. Mill의 자유론 해제(1)

자유론을 읽은 사람은 많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by 이동민

자유라고하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린다. 첫째는 철학적 필연론의 반대인 의지의 자유이고(free will; 오늘 늦잠을 자고 카페에서 마카롱을 사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둘째는 타인, 사회, 국가로부터의 자유인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후자에 관한 논고이다.




밀이 이 에세이를 완성한 1859년은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여파로 유럽 전체에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확립되던 시기였다. 밀은 이 시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국가가 자연의 폭력상태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까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밀은 단순한 다수의 결정이나 선호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을 포함한 어떤 사람의 행동은 대부분 그 사람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지 그 행동이 이성적인 근거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결국 선호가 행동으로 반영되는 것이라면 나와 다른 선호를 가질 뿐인 당신의 행동이 그것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좋음(good, 여기에서는 선호를 뜻한다)은 옳음(right)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당시의 소수자들,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과 변호인들은 다수에 의한 선호 강요에 대해 자신의 취향이 왜 부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항변할 뿐 선호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임을 강변하지 않았다. 현재도 그렇다. 소수자들의 취향이 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특징적인 면을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조적인 면을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수가 선호와 취향을 소수에게 강요할 수 없다면, 다수는, 그리고 다수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는 개인에게 어떤 지점까지 행동의 제약을 둘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밀의 결론은 간명하다.

인간이 자신의 어느 구성원의 행위의 자유에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유일한 것은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다.
That principle is, that the sole end for which mankind are warranted,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in interfering with the liberty of action of any of their number, is self-protection.


이렇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 밀에 따르자면 - 일정한 효용utility을 가진다. 인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은 첫째 의식이라는 내면적 영역, 둘째 취향과 추구의 자유, 셋째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각 영역이 보장됨으로써 어떤 효용을 가지는 지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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