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정의

by 이동민

저작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요체인 저작물에 대한 정의부터 확립해야 한다. 저작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러니 저작권법에 따를 때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저작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그것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③ '창작적인 것'이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이라는 요건은 큰 제약이 없다. 사실상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저작권은 종교적인 내용에 관한 문서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지식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커짐에 따라 문학작품, 예술작품 등도 보호할 가치가 생겨났다. 더 나아가 현대의 저작권법은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의 보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이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한, 그 창작물의 예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모두 저작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심지어 형사처벌의 대상인 음란물 등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익의 보호라는 목적에 따라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에 관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같은 법 제7조).




두 번째 요건인 표현이라는 점 또한 큰 제약이 없다.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의 실체를 알 수 있기만 하다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저작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 미국에서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무형의 표현 수단인 안무까지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작물에 대해 미국보다 선진화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세 번째 요건인 창작적인 것은 말 그대로 타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베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대법원 94도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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