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원심은 원고의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저작권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인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 2번째, 4번째, 7번째 및 28번째 이야기(이하 ‘2번째 등 이야기’라고 한다)는 갑 제37호증에 있는 원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을 뿐이고 그 표현 형식에서 저작자 스스로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표현을 가미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 2번째 등 이야기가 창작성이 있는 독창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위즈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 2번째 등 이야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들은 원저작물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중국인 탕줘잉(覃卓 )이 스스로 창작한 것으로 보여서 독창적인 저작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나머지 이야기들 부분에 관한 피고 위즈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