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r v. Minnesota, 283 U.S. 691 [1931]
미네소타주, 저속한 신문의 제작, 출판, 판매 금지
미국 미네소타주의 덜루스Duluth에 사는 존 모리슨은 <립 소우Rip-saw>라는 주간 신문의 발행인이었다. 모리슨은 덜루스에서 일어나는 도박, 사기, 부정, 뇌물수수 등의 범죄 행위를 립 소우에 실었고, 덜루스의 주민들은 선정적인 주제를 다루는 립 소우를 점점 많이 읽기 시작하였다. 모리슨은 부패한 정치인, 관료들의 고발을 주로 폭로했기 때문에 정치인과 관료들은 모리슨과 일정 부분 타협을 시도하면서도 그를 멸시하고 비난하였다. 1925년 마침내 덜루스의 정치인들은 공중도덕 보호법 Public Nuisance Act을 주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압도적인 지지로 미네소타 주 의회를 통과했다. 공중도덕 보호법의 골자는 모리슨의 신문과 같이 저속한 신문의 제작, 출판, 판매를 금지하고,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는 언론만을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니어와 길포드에 의해 창간된 Saturday Press
미네소타주 세인트폴Saint Paul에서 주간지를 발행하던 제이 니어와 하워드 길포드도 존 모리슨과 비슷한 일을 했다. 그들은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도박, 매춘, 외도 등의 선정적 주제를 주로 다루는 <리포터The Reporter>의 발행인이었다. 리포터는 범죄 기사, 섹스 스캔들, 흑인이나 유대인 같은 소수자를 경멸하는 기사를 주로 다루었다. 그들은 리포터의 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한 도박업자에게 판매한 후에 10년이 지난 1927년 <새터데이 프레스Saturday Press>를 창간하였다. 리포터를 인수한 발행인이 범죄조직, 관료들과 결탁하여 진실을 왜곡한다는 것이 창간의 이유였다. 새터데이 프레스는 범죄조직과 경찰 사이의 유대에 대하여 꾸준히 폭로하였고, 미니애폴리스(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은 하나의 생활권) 경찰서장은 새터데이 프레스의 가두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뒤이어 검찰은 법원에 새터데이 프레스의 발행정지 명령을 요구하였으며, 주지방법원은 이런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니어는 토머스 라티머라는 인권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공중도덕 보호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지방법원, 주대법원은 공중도덕 보호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이 사전 억제 받아선 안돼
연방 대법관 9명 중 휴즈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스톤, 로버츠, 홈즈, 브랜다이스 5명의 대법관은 미네소타 주법이 위헌이라고 보았다.(나머지 4명은 합헌이라고 보았다)이들은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하면서, 미국을 건국하던 당시 이미 언론의 사전 억제 조치는 금지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수정헌법의 초안자인 제임스 매디슨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였다. "모든 일에 있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는 언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주에서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언론 자유의 이치는, 일부 썩은 가지들을 마구 잘라 없애는 것보다는 나무 전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과 같다." 이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일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언론인들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남용된다고 해서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이 사전 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1) Justia US Supreme Court, Near v. Minnesota, 283 U.S. 697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