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태도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1973)

by 이동민

사건 개요


밀러Miller는 성인용 서적과 영화를 판매하는 자로, 그 영업을 위하여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전역에 본인이 판매하는 서적 및 영화 필름의 광고 전단을 보냈다.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 한 식당 주인은 밀러가 보낸 광고 전단을 보고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전단지를 보낸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요지로 주 경찰에 신고했고, 밀러는 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형법을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광고 전단의 내용이 지나치게 호색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사회의 품위 기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배심원들은 밀러의 전단이 음란물이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에 밀러는 고등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판단 기준


1) 음란이란 어떤 뜻인가?

불순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고 보편적 윤리 개념을 해칠 정도로 내용이 음란한 것이라면, 불순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느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보편적 윤리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2) 음란물이라면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서 벗어나는가?

어떤 이념이든 심지어 그것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념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중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3) 만약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음란물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가해야 하는가?

문서나 작품 전체에 대하여 발행이나 유통 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 되는 부분만 삭제하여 발행이나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인만 소장하는 글이나 그림도 제재의 대상이 되는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


1) 음란성 표현의 영역에서 '영원한 진리 eternal verities'란 없다. 음란물 또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를 담고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심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2)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음란물로 간주된다.

a. 공동체를 이루는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호색적인 흥미를 자극하고,

"the average person, applying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would find that the work, taken as a whole, appeals to the prurient interest,


b. 해당 주(州)의 법으로 명시된 성적 행위를 명백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고,

the work depicts or describes, in a patently offensive way, sexual conduct specifically defined by the applicable state law


c.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인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다.

the work, taken as a whole, 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3) 정확히 어떤 것이 호색적 흥미를 자극하는지, 그리고 명백히 모욕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균일한 국가표준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해야 한다거나 고정된다거나 고정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are, or should or can be, fixed, uniform national standards of precisely what appeals to the "prurient interest" or is "patently offensive."

즉 해당 공동체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州)를 말한다.


4) 수정헌법 제1조가 자유롭고 왕성한 사상의 교환과 정치적 토론을 유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상업적 이윤을 얻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동원하는 것은 자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더글러스 대법관의 반대 의견


1) 음란물을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점잖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박한 사람들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모욕적이라는 이유로 특정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음란물 대부분이 쓰레기나 마찬가지이지만 선거 유세나 신문지상의 표현 또는 그 저작물도 쓸모없는 쓰레기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쓰레기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음란물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3) 과거 음란물의 판정 기준이나 이 사건에서의 음란물 판정 기준조차도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어떤 판결을 내리든 법원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편애 외에는 없다. Whatever the choice, the courts will have some guidelines. Now we have none except our own predilections.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