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 작성 및 HS Code, 수출에 도움되는 인증까지 알아보
지난 콘텐츠에서 통관에 대해 살짝 알아봤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내가 파는 상품이 국경을 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알아본 것과 같이 수출통관은 물품을 수출(역직구)하려고 할때 세관에 수출을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아 외국에 운송하기 위한 배, 비행기까지 적재하는 절차죠. 통관절차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수출신고입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 내 상품에 맞는 HS Code 찾는 방법
• 수출절차 및 해외 인증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 200만 원 이상, 수출실적이 필요하거나 수출신고를 통한 혜택이 필요한 경우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상품을 수출할 때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혜택으로는 수출하는 상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 수입한 것이 있다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반품 등으로 재수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FTA 체결국인 미국 바이어에게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죠.
수출신고 혜택
• 상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 수출물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내국세 혜택
• FTA 대상국 바이어 특혜관세 혜택 제공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며 세관의 승인 후 발급됩니다. 다음으로 유니패스에서 회원가입 및 신고인부호를 신청해 역시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 후 예시와 같이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커머스, 즉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을 위한 간이신고에는 아래 표에 있는 항목을 생략해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수출신고서에서 세번부호란 바로 HS 코드(Code)를 뜻합니다. 다시 HS Code는 수출입물품을 확인, 구분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한 것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상품분류체계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다중특성을 가지는 경우,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어떻게 분류해야, 구분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HS Code를 검색하면 찾는 법을 묻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 ‘식료품(FOOD)’의 수출입실적을 확인해보면 84.11%를 HS 코드 2106.90-9099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HS Code 2106.90-9099는 ‘기타’이죠. WCO해설서에 따르면 2106.09-9099는 아래와 같은 식품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우유 등에 끓이는 등) 후 사용하는 조제품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뤄진 조제품으로써 음료나 조제 식품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뤄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돼 그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아무리 읽어봐도 떠오르는 식료품이 없을만큼 어렵게 구성돼있죠. 때문에 초기 역직구 셀러분들이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상품의 HS Code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상품의 주재료의 영문이름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의 경우 Seaweed로 불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영문명은 Laver입니다. 때문에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Seaweed로 검색하면 다른 HS Code가 나오게 되지만 Laver로 검색하게 되면 관련된 HS Code를 확인할 수 있죠.
그 후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세부구분이나 호 해설을 통해 상품에 적합한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마른 돌김을 수출하는 경우 ‘해초류’인 1212에 ‘식용’을 뜻하는 21, ‘건조한 것’인 1010을 조합한다면 마른 돌김의 HS Code는 ‘1212.21.1010’이 되겠죠.
그렇다면 김밥의 HS Code는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김밥의 주 재료는 밥, 즉 쌀로써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에 대한 HS 코드인 1904에 김밥은 곡물을 팽창시키거나 볶지 않고 플레이크형태가 아니며 불거밀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인 90에 속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했는데 수출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물론 대부분의 상품이 수출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신경쓰지 않을 이유는 없죠. 리스크는 줄일수록 좋으니까요.
만약에 국내 세관에서 이상이 없어도 미국 현지에서 수입통관에서 거절당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현지 법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죠. 대표적으로 화장품의 금지성분은 8가지로 △비티오놀 △염화불화탄소 압축가스 △클로로포름 △메틸렌 클로라이드 △할로겐화 살리실아닐라이드 △염화비닐 △지르코늄 △금지 가축재로 등입니다.
금지성분이 당연히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천본부세관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스킨케어제품, 소독제·알코올스왑, 메이크업, 헤어, 머드팩, 인조속눈썹 등 품목이 미국 FDA에게 수입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킨케어제품의 경우 위험물질로 규정한 색소첨가물 사용, 색소포장 및 라벨링규정 위반, 미허가 신약 등으로 수입이 거절됐습니다. 특히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 오염·독성물질 함유, 위험물질로 규정한 색소첨가물 사용 등으로 성분에 따른 거절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으로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위험물질과 같은 심각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색소 등에서 국내 유통은 가능하더라도 수출 대상국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통관, 직접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셀러분들이 대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외에 관세사, 관세법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에게 대행업무를 의뢰하게 되죠.
대부분의 수출절차는 위의 도식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게 되는데 물품확보, 적재항 운송 등 물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서류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 발맞춰 물류처리가 이뤄져야만 지연없이 빠른 시일 내에 상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특히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30일 이내에 적재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품이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활한 서류처리와 다른 의미로 수출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수출신고같은 서류 업무만 대행하는 업체보다는 통관대행에 물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현행 법상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법인만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사, 해운사, 포워더 등에서 직접 관세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협력관계로 관세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관한 우리나라의 KC인증(안정인증)제도는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필수입니다. 인증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이처럼 인증제도 역시 수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미국 수출을 위한 인증제도 중 식품분야는 HACCP이 있습니다. HACCP 인증이 없는 수산물의 경우 미국에서는 안전한 수산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산물 수출에는 필수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FSMS) ISO 22000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을 보장합니다. 오뚜기가 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죠.
이와 함께 의무사항은 아니나 제품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인증으로는 UL인증이 있습니다. UL은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시험 인증기관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해 기준에 부합한 제품이 인증을 부여합니다. 독특한 점은 민간기업의 인증임에도 미국 사회에서 UL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자발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LG가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인증으로 기술력을 입증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