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07】 14/260 인재 등용 방법
맹자가 제나라의 선왕에게 말했다.
“이른바 오래된 나라란 우람하고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오랜 신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신임할 만한 신하가 없습니다. 왕께서는 지난날에 등용한 사람이 파면된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왕이 물었다. “과인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등용하거나 그만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임금이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신분이 높은 사람 위에 앉히고, 사이가 먼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보다 위에 앉히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모두 어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믿어서는 안 되고 쉽사리 등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대부가 모두 그를 어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쉽게 등용해서는 안 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어질고 능력 있다고 말한 뒤에 비로소 그 사람을 살펴보고 등용하십시오. 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 대부가 모두 좋지 않다고 해도 그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살펴보고 좋지 않은 점을 확인한 다음에 그를 내치시면 됩니다. 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 대부가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마시고,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을 살펴보고 죽여야 할 마땅한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온 나라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한 뒤에야 백성의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孟子見齊宣王曰 所謂故國者는 非謂有喬木之謂也아 有世臣謂之也니 王無親臣矣샤소이다 昔者所進을 今日에 不知其亡也온녀 王曰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잇고 曰 國君이進賢호대 如不得已니 將使卑로 踰尊하며 疏로踰戚이니 可不愼與잇가 左右皆曰 賢이라도未可也하며 諸大夫皆曰 賢이라도未可也하며 國人이皆曰 賢然後에 察之하야 見賢焉然後에 用之하며 左右皆曰 不可라도勿聽하며 諸大夫皆曰不可라도勿聽하며 國人이皆曰 不可然後에 察之하야 見不可焉然後에 去之하며 左右皆曰 可殺이라도勿聽하며 諸大夫皆曰 可殺이라도勿聽하며 國人이皆曰 可殺然後에 察之하야 見可殺焉然後에 殺之니故로曰國人이殺之也라하니라 如此然後에 可以爲民父母니이다
맹자견제선왕왈 소위고국자는 비위유교목지위야아 유세신위지야니 왕무친신의샤소이다 석자소진을 금일에 부지기망야온녀 왕왈 오하이식기불재이사지잇고 왈 국군이진현호대 여불득이니 장사비로 유존하며 소로유척이니 가불신여잇가 좌우개왈 현이라도미가야하며 제대부개왈 현이라도미가야하며 국인이개왈 현연후에 찰지하야 견현언연후에 용지하며 좌우개왈 불가라도물청하며 제대부개왈 불가라도물청하며 국인이개왈 불가연후에 찰지하야 견불가언연후에 거지하며 좌우개왈 가살이라도물청하며 제대부개왈 가살이라도물청하며 국인이개왈 가살연후에 찰지하야 견가살언연후에 살지니 고로왈국인이살지야라하니라 여차연후에 가이위민부모니이다
인재를 제대로 등용해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다. 인재는 자기 인식이 뚜렷해야 한다. 자기 인식이란 자기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역량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다.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성찰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예의와 염치를 아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격물치지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 사람이 인재다. 인재는 문제를 직면하고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문제를 직면하여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사람이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실현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공익적 가치도 추구하는 사람이다. 즉, 인재란 건강한 자아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열려 있는 개방사회에서는 자신의 인성과 역량이 대부분 드러난다. 공직자는 그 사람의 행적에 따른 성과가 다 드러난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부분 공직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미국에는 개리티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원칙'이라고 하는 이 원칙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지만 진술을 거부하면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진술거부권이나 묵비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자기부죄 원칙만 내세운다면 검증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개리티 원칙을 적용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왜냐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숨기려 하면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공직자로서 업무 성취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미흡하다. 그러니 인재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국민이나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정비하여 개인의 도덕성과 업무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