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제징용 배상을 우리 정부가 해야 하나?
1.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이듬해인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강제 징용의 토대를 마련했다.
형식적으로는 노동자를 ‘모집’하는 형태를 취했으나,
실제로는 각종 강제와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여 강제징용을 했다.
2. 일본 기업은
조선총독부 허가를 받은 뒤 경찰이나 면장 같은 조선 내 유력자의 도움을 받아
농촌 지역의 힘없는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끌고 갔다.
1939부터 1945년까지 35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강제 징용은 일본이 했고 그 이익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가져갔다.
일본은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가서 온갖 인권 유린을 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일본의 잔혹한 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3. 박정희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하고
양국은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4.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에 대하여 정치적 ‘보상’ 일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었다.
2012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2018년에 이 판결을 확정했다.
5.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일본은 전쟁을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위안부, 강제징용 등은 불법행위이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6. 일본은
늘 침략과 침탈, 강제 징용, 위안부 범죄 등
전쟁과 불법 범죄 자체를 부인한다.
강제징용 배상을 우리 정부가 한다면
일본의 역사 왜곡과 불법을 우리 국민 우리 정부가 인정해 주는 셈이 된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가 배상을 하면 용인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한다.
용인이라 하는 것은 용서해 준다는 것인데
몹쓸 짓을 일본이 하고 돈은 우리가 내고
잘못한 놈이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줄까 말까 하는데
일본에 용서를 빌고 있는 꼴이 기가 막힌다.
7. 이 정부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인지
일본의 하위 관청인지 알 수가 없다.
일본 극우가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의 불법 침탈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주는 꼴이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