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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障碍)사전(辭典)만들기(2)

통합교육(Full Inclusive Education)-1

special education, 特殊敎育

통합교육(Full Inclusive Education, 統合敎育)에 대하여 


1.법률에서의 통합교육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교실에 어우러져 교육을 받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호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교육이 시행되는 장소는 일반학교이다. 다만 통합교육에 대한 규정이 고등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2.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한국에서 시행되는 통합교육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통합교육은 존재하는가?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 혹 도움반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정확히 표현하면 통합교육은 아니다. 일반학교 내의 분리교육(分離 敎育, segregated education)이라고 하여야 정확하다. 이와같은 현상을 초래하는 배경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양성제도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1. 분리교육 중심의 교사양성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학부 중심의 특수교사 양성제도를 두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일반교사자격을 가진 대상을 중심으로 특수교사양성제도를 시행한다. 즉 특수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미 일반교사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따라서 특수교사는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모두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부에서 특수교육학과라는 이름으로 특수교사를 양성한다. 따라서 특수교사는 비장애학생을 가르칠 수 없고, 일반교사는 장애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 이와같이 분리교육 중심의 교사양성체제에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1)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特殊敎育)이란 용어의 문제점

영어로 장애학생을 향한 교육은 special education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special"이란 용어는 '특수'라기보다는 '특별'이라고 번역해야  옳다. 특수(特殊)라는 단어는 "exceptional, estraordinary"에 해당한다. 즉 통상적으로 '정상범주를 벗어난'이란 의미이다. 하지만, 정상분포에서 '정상범주를 벗어난'이란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극단의 범주에 해당하는'이란 의미가 옳다. 즉 지능지수 150이상 또는 지능지수 70이하를 가리킬 수 있다. 이들에게는 집단교육 내에 개별화된 교육(Individualized Education)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향한 교육 내용은 특별한 교육이어야 한다. 개개인의 발달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하면 "특수"가 아니라 "특별"이 옳은 의미이다. 그래서 "장애인의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할 당시 "장애인(등에 대한) 교육법"으로 명명하려고 하였으나 "특수교육법"을 고집하는 분들로 인하여 "특수"라는 용어를 샂게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특수가 아닌 "장애인 교육법"으로 해야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통합교육

영유아와 초등학교에서는 1인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지도한다. 최근에 초등학교에서는 학과전담교사가 배치되어 과거의 교육형태를 넘어서고 있다. 1인의 교사일 경우 그는 일반교육+장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감당하는 일이 용이하다. 하지만 교과과목 전담교사 역시 장애아교육에 대하여 전공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과목별교사가 전체를 운영한다. 이 대 과목과 관계없는 현재의 특수교사는 할 일이 별로 없다. 물론 장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 담임들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분리교육 중심의 특수학급 혹은 도움반교실이 운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어과목, 수학과목, 과학과목 교사가  장애아교육에 대하여 이해가 없다면, 장애학생은 해당수업에서 배제된다. 특수학급에서는 이러한 과목과 무관한 수업을 받게 된다. 이는 장애학생의 발달에 따른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에서 앞에서 언급한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특수교사자격과정을 이수케하여 북수의 자격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교육이 올바르게 실시될 수 있다.

2.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가기

비장애학생들은 현재 시스템 하에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선택하거나 배정받아 다니고 있다. 여기에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로 고려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장애학생(소위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급이 아니면 특수학교를 다녀야 한다. 이 학교는 완전한 분리교육을 시행하는 곳이다.  문제는 특수학교 조차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장애학생들은 건강에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 결국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아닌 원거리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제일 늦게 하차해야 한다. 과연 이러한 것이 올바른 것인가?


미국에서는 1992년 이후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기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는 통합교육을 전제로 한다. 집에서 가까운 학교는 특수학교가 아니다. 일반학교에 가서 비장애학생들과 더불어 교육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은 집과 학교를 오고가는데 최소한의 시간만을 소용할 뿐이다.  물론 특수교육을 전공한 통합교사들의 지도 하에 교육을 받는다. 


물론 특수교육을 전공한 일반교사들에 의해서만 장애학생에 대한 모든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학생에게는 관련 서비스(Related Service)가 동반되어야 한다. 언어지도, 행동지도, 직업지도를 비롯하여 의료서비스(Medical Service)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학교와 관련 기관과의 내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된다.


발달기에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는 교육서비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발달기(Developmental period)란 아동이 성장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즉 발달기에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발달기를 넘어서 제공하게 되면 그 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 유용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고,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공간에서 더불어 교육을 받는 것 이상으로 발달기에 제공되어야 할 충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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