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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障碍)사전(辭典)만들기(5)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1


1. 편의시설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 머물기 원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배려(consideration)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The Basic Rights)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애인은 이동권과 접근권(the right to move and access)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제거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편의시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법률로 편의증진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2.편의시설(amenities, accommodation, comforts, convenience)과 관련된 법률

편의시설과 관련되어 세개의 법률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하나는 접근권(rights to access) 중심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둘은 이동권(rights to move) 중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셋은 차별과 권리(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중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제2조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2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즉 편의시설은 이동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과 설비이다. 

제4조에서는 접근권에 대하여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장애인이 시설, 설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권리"에 관한 것이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법률 제2조에서 교통약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즉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이동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이용할 권리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무를 감당하도록 규정한다. 즉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제1조에서는 법률제정 목적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이라고 규정한다. 즉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제4조에서는 차별에 대하여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직접차별로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둘째 간접차별로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은 "정당한 사유"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공공연히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유지, 이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차별조항,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차별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차별금지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차별을 정당화는 모순을 가진 법이다.


따라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만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에외를 제시하면서 스스로 모순을 가질 뿐 아니라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의심하게 하는 법률이다.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s)과 UN 장애인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과 비교했을 때, 결코 흡족할만한 내용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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