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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障碍)사전(辭典)만들기(6)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2)

3.편의시설설치 대상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공원

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수퍼마켓과 일용품의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상 1,000㎡미만인 시설

2)휴게음식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300㎡ 미만인 시설

3이용원과 미용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시설

4)목욕장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5)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지사 등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

6)대피소

7)공중화장실

8)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

9)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인 시설

2) 휴게으식적, 제과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시설

3)공연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500㎡미만인 시설

4)안마시술소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시설

2)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시설

3)관란장

4)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랍회장 등)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시설

5)동식물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시설

라.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시설

마.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

바.의료시설

1)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2)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사. 교육연구시설

1)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 각종학교)

2)교육원(연수원 등)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시설

3)도서관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앋오족지시설 등)

2)농니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2)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차. 운동시설

1)체육관

2)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잍크, 승마, 사격, 궁도, 골프 등의 운동장)

카. 업무시설

1)공공업무시설 중 제1공 근린생활에 해당되지 않는 것

2)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호피스텔 , 그 밖에 유사한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시설

3)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타,숙박시설

1)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바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2)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델, 가족호델,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미 휴양코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0주차장

2)운전학원

거.교정시설-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방송국

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봉안당

러.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

머.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

라.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이 내용은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의 시행령 별표1를 살표보면 알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바닥면적을 제한두는 경우나 객실의 숫자를 표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곳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경우 세대수를 1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9세대 이하의 규모인 경우에는 편의시설설치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주택의 경우 장애인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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