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장애(障碍)사전(辭典)만들기(7)

편의시설의 종류

3.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인을 위해서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을 고려하여 턱이 없어가 경사로(ramp)를 설치해야 한다. 경사로는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휠체어가 회전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공간과 아울러 장애인을 위하여 남자용, 여자용 대변기를 각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유도신호장치와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일본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짝수만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홀수만 이동하는엘리베이터, 전층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저층만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고층만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는 이동종류에 따라 음성신호가 다르게 설치되어있다. 이는 일본전역에 약속이 되어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되어 있다.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3.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4.  장애인 등이 통행이 가능한 복도

5.  장애인읃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9.  점자블록

10.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시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시설

1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13.장애인 등의 이용이 간으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14.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15.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16.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위치와 규격, 장애인접근가능표시, 출입구 통로의 구격을 규정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대수가 10대이상인 겨구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되, 그 크기는 폭3.3m이상, 길이 5m이상으로 한다.

통로는 유표폭이 2m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한다.

경사로는 유효폭이 2m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으로 0.75m하되,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로 한다.

높이가 16m이하인 경우 기울기는 1/8가지 완화할 수 있다.

왼쪽은 일반도로에 경계석에 경사도를 제공하여 변화시킨 것이고, 오른쪽은 경계석이 아니라 일반도로를 경사도를 제공하여 변화시킨 도로

위릐 사진을 보면 좌(左)는 편평한 인도에 경계석의 높낮이를 조정해서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않게 한 것에 비해 우(右)는 대부분의 인도로서 인도 자체에 경사도를 설치해서 휠체어이용자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려갔다가 혼자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든 사례이다. 자세히 보면 인도를 높여 경사각도를 만드는것과 경계석의 높낮이만 만드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산절감될 것인가? 게다가 휠체어 이용자에게 더 편리할 것인가? 용산구에 있는 서로 마주보고 설치된 이 인도를 보면 둘 다 합법적이라고 할 경우, 좌(左)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알본 지하철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위의 사진은 일본 지하철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Wheelchair Lift)이다. 겉으로 보기에도 안전성이 보장되어 보인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대부분 엘리베이터로 교체되고 있지만, 일부 역에는 여러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불안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을까? 동일한 휠체어 리프트라 하여도 이와같이 안정성을 담보한 장치를 설치하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일본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휠체어 이용자.

위의 사진은 에스컬레이터의 발판 두개를 하나로 펼쳐서  그 위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여 이동한 사진이다. 필자도 후쿠오카 항에서 이러한 설비를 이용한 적이 있다.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법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수평으로 이루어진 탑승장에서 직접 지하철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기차(KTX를 포함)역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여 기차에 탑승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철도역사도 장기적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기차에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과 같은 방식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더 좋지 않을까? 이는 단지 휠체어 이용자 뿐 아니라 교통약자들에게도 매우 편리한 시설이 될 것이다.


흔히 이렇게 말한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편리한 시설이다."

편의시설이 이동약자, 교통약자에게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작가의 이전글 새 해가 떠올랐다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