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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법적 규제, 건강관리의 관계

by 류영창

1. 사건의 발단

ㅡ아침에는 자택인근의 소공원에서 30분 정도 맨발 걷기를 하는 습관이 있는 필자

ㅡ어떤 행인 여성이 지나가던 길을 이탈하여 필자에게 오더니, "아저씨, 왜 매일 여기서 걸어 다녀요? " 한다.

ㆍ처음에는 맨발 걷기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필자의 포켓북을 주면서 설명해 주려 했는데ㆍㆍㆍ가까이 오더니, "아저씨가 공원에서 걸으니, 풀이 죽잖아요. 왜, 조성한 보도를 이용하여 걷지 않고 공원 내에서 걸어요? " 하면서 질책을 한다.

ㆍ얼떨결에 필자가 대답했다. "여긴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도 없는 곳이고, 보리와 같은 식물은 밟아주어야 잘 자란다고 하데요."라고 했다.

ㆍ필자가 더 이상 할 말을 못 하자, 화난 얼굴을 감추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때, 필자가 생각해 낸 말이 "아주머니, 심장병 조심하세요"였다

ㆍ집에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wife 가 "그 여자가 나선 것도 잘 못이지만, 당신은 왜 아침부터 다른 여자에게 악담을 했냐? "라고 혼낸다

ㆍ억울한 마음을 누르면서 wife 와의 말싸움을 끝냈지만 억울했다.

ㆍ며칠 후 wife와 함께 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당신이 나 대신 싸워 달라."라고 부탁했다


2. 그 후의 문제

문제는 그 후,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줌마의 건강을 기원한다

ㆍ미국 네 이 비어 교수의 주장에 따른 면,

Type A(화가 나면 직설적으로 내지르는 사람)는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병 위험이 있고

Type C(화가 나도 꾹 참는 사람)는 암 발병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ㆍType A 인 아줌마에게 심장병이 발병치 않기를 기원한다


3. 필자의 고뇌

1) 그 여자의 주장 중 옳은 내용

ㅡ같은 길을 걸으면, 발 밑의 식물이 훼손된다

ㅡ공원 내 식물의 훼손 피해를 막기 위해 보도를 설치했고, 토목ㆍ건축 전문가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가?

2) 맨발 걷기의 유용성과의 배치 문제

ㅡ접지가 부족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데ㆍㆍ

황톳길이 멀리 있을 때 그곳까지 가야만 하는가?

ㅡ필자의 주장

ㆍ멀리 있는 황톳길 보다 자주 earthing 하는 것이 효과적임

ㆍ특히, 뇌졸중, 당뇨병 환자 등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집 근처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좋다

3) 관행ㆍ법적 장치와의 괴리

ㅡ팻말이 없는 곳의 공원에는 들어가도 되는가?

ㅡ법ㆍ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법꾸라지(법+미꾸라지)"는 용인되어야 하는가?


※ 결론을 쉽게 낼 수 없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필자는 새벽 earthing을 그 도시공원에서 하고 있다ㅡ모순일까? 허용 범위일까?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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