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성북동에서 30대 중국인이 100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뉴스가 알려지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단일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분들께서 현금 자산을 동원해 국내 핵심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내부 수요 위주였던 고가 주택 시장에 글로벌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는 현상은 무주택 실수요자, 임차인, 일반 시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 기회가 수월해 보이는 외국인 투자 대비, 실수요자나 청년층, 내국인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 그리고 불공정하다는 인식까지 겹치면서,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불안감과 체감 위기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북동 사례는 한국 주택시장이 결코 더 이상 내수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 흐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무려 10만216가구에 달해 최초로 10만 채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만6301가구는 중국인 소유였고, 미국인·캐나다인 등 북미권 투자자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더욱 특이한 점은 5채 이상을 여러 지역에 걸쳐 소유한 외국인도 460명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자산관리 차원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주택 소유는 매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지금과 같은 규제 환경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몇 년 내로 수도권 내 실제 내국인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 정책이 국제 투자 흐름과 상충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역차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서울 강남과 성북동, 용산 등 부촌 고급 단독주택까지 눈길을 돌리고 계십니다. 실제 1992년생 중국인 A씨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서 성북동 단독주택을 119억 원에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거래는 전체 금액을 한 번에 현금으로 치러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무차입 거래, 적극적인 자본 유입 능력으로 인해 한국의 전통적 자산가, 기업인들도 외국인 투자자와 주택 매입 경쟁에서 밀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고가 주택의 실거래가가 단기간에 배 가까이 뛰는 현상 역시 ‘글로벌 머니’가 불러온 시장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업계와 시장 관찰자들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경우, 주택 시장의 전체 판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자본의 유입과 주택 시장 영향력이 커지자,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규제 입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도입은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던 점과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에게 토지 매입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주택도 일정 기간 현지 거주를 한 뒤에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들께서 상대적으로 큰 규제 없이 아파트와 토지, 단독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전매할 수 있는 현실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거래신고 강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재도입, 그리고 상호주의 명문화 등이 담겼으며, 이 주장은 네티즌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SNS를 통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 규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국인 실수요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의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논의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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