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의 발단은 7월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만 네 번째 발생한 중대재해였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이 대통령은 “매뉴얼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강하게 질책했고,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직접적인 개입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설면허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 및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이 말소될 경우 5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실제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는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에 발생하는 초유의 사례가 됩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송치영 신임 사장을 긴급 선임해 현장 전수 점검과 공사 중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신규 수주도 중단됐으며, 회사는 하도급 구조 개선과 전사적인 안전 시스템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면허 취소가 이뤄질 경우 포스코이앤씨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은 단순히 한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산업안전 경고장’이 날아든 셈입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즉각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중대재해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산업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기업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업계에 엄청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된 사고에 대해 정부 대응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이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제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체질을 바꾸고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사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기준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정책 강화와 안전점검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더 이상 예외 없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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