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삶을 짓누르는 빚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고금리 이자만 제한하던 기존 정책과 달리, 이제는 연 60%를 넘는 이자에 협박이나 성폭력 등 강제 수단이 동원된 계약은 원금조차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조항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강력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되던 전화번호 정지 제도가, 이제는 불법 추심 행위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즉, 협박성 문자나 전화, 가족·지인에게까지 연락하는 방식으로 괴롭힌다면 등록된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관련 전화번호, 카카오톡, 라인 계정까지 즉시 정지됩니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비공개로 처리하며, 신고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해 누구나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의 자본금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이 필요하며, 무자격 불법 운영 시에는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억 원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 시장 자체의 진입 문턱을 높여, 악성 사금융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사금융의 ‘진입부터 퇴출까지’ 모든 경로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돈이 급했던 이들의 절박함을 노리고, 되려 삶을 무너뜨리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사용하던 협박, 고금리, 반복적 추심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짓눌렸던 서민들에게 드디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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