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까지 불법체류? 시민들 분노 폭발!"

by 오토카뉴스
temp.jpg 중국인 조건부 운전 허용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최근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의 국내 운전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미 하루 평균 40건에 달하는 중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이 발표는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경찰청은 16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러다 길거리도 못 다니겠다”, “불법 체류자 단속도 안 되는데 운전까지 허용하겠다고?”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인 범죄율은 이미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추진 중이라지만, 국민 대다수는 “형평성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emp.jpg 중국인 조건부 운전 허용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45%를 넘겼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 범죄자 두 명 중 한 명은 중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범죄의 양상도 점점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인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부산에서는 불법 체류자 일당이 불법 환전 범죄로 100억 원대 자금을 세탁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운전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범죄 중 ‘교통 관련 범죄’가 8,289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경찰 관계자들도 “단기 체류자가 교통법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허용한다면 사고와 범죄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temp.jpg 중국인 조건부 운전 허용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경찰청은 이번 방안이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합니다. 한국인 단기 체류자도 중국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상 중국인에게도 조건부 허용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양국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논의됐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이 그럴 때냐’는 여론의 반발입니다. 경찰이 검토 중인 임시 운전증명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이는 사실상 단기 체류자의 자유로운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관광 활성화 명목으로 출입국과 교통안전 규제를 완화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간부들이 “경제 논리보다 공공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emp.jpg 중국인 조건부 운전 허용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단순히 ‘운전 허용 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 중 어느 가치를 우선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관광객 유치와 소비 진작을 이유로 안전 규제를 느슨하게 풀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법질서와 치안 수준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 보안정책 연구원 관계자는 “출입국 관리와 범죄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강화해 위험인물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임시 면허제 도입보다는 범죄 예방 중심의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교통범죄자 중 상당수가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뺑소니 등 고위험 범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관광객 편의만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 신뢰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평성’이 아니라 ‘안전성’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부와 경찰의 본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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