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발표하자, 여론은 즉각 들끓었습니다. 피해자 수만 23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공격으로 SKT 가입자 대부분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단순한 연락처 수준이 아니라 휴대전화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가 법적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상징적 수준’에 그친 셈입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미미하다”, “정신적 피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한 스팸 문자나 피싱 위험을 넘어섭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뿐 아니라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등 통신망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보안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의 유출이면 휴대전화 복제나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가 보안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지 않고, 경고 신호를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아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보가 유출된 이상, 금전적 배상 외에 실질적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한 번 새어나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는 불안감과 피해를 상쇄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국내 개인정보 피해 배상 구조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신적 피해나 불안감보다 ‘입증 가능한 금전적 손해’ 중심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카드 3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때조차 피해자 1인당 배상액은 1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SKT 사건의 경우 배상금이 30만 원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규모와 잠재적 2차 피해 위험을 고려하면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금융 사기, 명의 도용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 단체 역시 “30만 원은 유출된 개인 정보의 가치를 고려하면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라며 집단 소송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이 국내 여론의 반발을 부른 이유 중 하나는 해외와의 격차입니다. 2021년 미국 T-모바일에서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은 최대 2만 5천 달러(약 3,200만 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을 근거로 비물질적 피해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입증 가능한 물질적 피해만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SKT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SKT가 이를 거부할 경우, 약 9천 명의 피해자가 이미 제기한 집단소송이 향후 판결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은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반이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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