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합법이라고?”… 논란 기술 사각지대 파고들어,

by 오토카뉴스
temp.jpg 모델 X/출처-테슬라


temp.jpg 모델 X/출처-테슬라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 승인 절차 없이 빠르게 도입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와 GM의 슈퍼크루즈가 연이어 한국 시장에 상륙했지만, 현행 법체계상 별도의 인증 없이도 도입이 가능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로 미국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이라면 매년 5만 대까지 국내 안전기준을 면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레벨 2+ 자율주행 기술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은 국내 레벨 3과 유사하지만 법적 분류는 ‘운전자 개입이 전제된 보조기능’이라 승인 대상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사각지대가 외산 브랜드의 시장 선점을 유리하게 만든 구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제조사는 레벨 3 인증과 규제 대응을 거치는 반면, 해외 업체는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emp.jpg 모델 S/출처-테슬라


temp.jpg 모델 S/출처-테슬라

테슬라는 지난 23일 HW4 기반 모델 S·X에 FSD를 OTA 업데이트 형태로 배포했고, 그보다 앞서 서울 시내를 무인 주행하듯 달리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국내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GM 역시 100억 원대 투자를 통해 국내 도로 조건에 맞춘 고정밀 라이다 맵까지 구축하며 ‘슈퍼크루즈’를 에스컬레이드 IQ와 함께 선제 투입했습니다.



두 기술 모두 차선 유지·자동 조향·가감속이 가능한 레벨 2+ 기능이지만,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인증 없이 도입이 가능했습니다. 즉, 기술 수준보다 ‘법적 정의의 틈’을 활용해 승인 절차 없이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는 점이 업계의 핵심 문제 인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emp.jpg 에스컬레이드 IQ/출처-캐딜락


temp.jpg 에스컬레이드 IQ/출처-캐딜락

반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같은 기술을 확보하고도 상용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제네시스 G90과 EV9에 레벨 3 기반 HDP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조사가 사고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하는 구조와 까다로운 인증 요건으로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SCC2’, 기아의 ‘HDA+’처럼 레벨 2 기반의 고도화 기술도 존재하지만 역시 출시 일정은 미정입니다. 업계에서는 “FTA의 인증 면제 덕분에 미국 업체들은 규제를 우회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동일 기술에도 더 높은 규제 장벽을 마주한다”며 구조적 역차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문제라기보다 ‘제도 차이’가 시장 경쟁력을 뒤흔드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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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jpg 테슬라 FSD/출처-테슬라

외산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도 우려됩니다. 레벨 2+ 기능은 시스템이 조향·제동을 수행해도 ‘감독 의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즉, FSD나 슈퍼크루즈 사용 중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전방주시 태만 등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FSD가 가능한 HW4 차량은 국내 약 900대 수준이지만, 향후 사용층이 확대될수록 분쟁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https://autocarnews.co.kr/signboard-recognition-controversy-specification-in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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